제목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26
조회수2,877
[질문] 고아로 자라다가 얼마 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를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우연히 친척이 알게 되어 아버지의 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성과 본을 다시 고칠 수 있습니까?
[답변] 등록창설로 성과 본을 만든 후라도 나중에 부모를 알게 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4항)
0
관리자
(우)06645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8길 71-9, 1층
사업자등록번호: 214-14-44448 | 통신판매업: 제2016-서울서초-0108호
전화: 02-597-9683 | 팩스: 070-8622-9688 | 휴대폰: 010-3272-4428
상호: 법률사무소 서희 | 대표 : 조홍재 변호사 본 사이트의 내용을 무단 복제시 법적 조치합니다.
02-597-9683010-3272-4428
운영시간: 09:00~18:00 * 주말,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