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주요질문사항

제목

[등록부정정(성별)]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26

조회수3,106

[질문] 저는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어렸을 때부터 여자처럼 자랐고, 저 자신도 여자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옷도 여자처럼 입고 주위 사람들도 제가 여자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성년이 되어서는 신분을 감추고 여성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는 제 자신의 성정체성 문제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결과 성전환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치유가 되지 않았으며, 그동안 모은 돈으로 성전환수술을 수차례에 걸쳐 받아 육체적으로도 여성의 성징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등록부상에는 제가 아직 남성으로 등재되어 있어 정신적 고통도 심하고 사회생활에도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부상 남성으로 되어 있는 제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요?

 

[답변]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반재의 성에 귀속감을 느끼면서 신체의 외관 역시 반대의 성으로서 형성하기를 강력히 원하여 정신과적으로 성전환증의 진단을 받고 성전환수술을 통해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춘 성전환자의 경우 등록부상의 성별 구분이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개인적인 영역 및 직업 등 사회적인 영역에서 모두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위 사람들로 부터도 그 성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전환된 성을 그 사람의 성이라고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대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신체적으로 전환된 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성전환자는 출생 시와는 달리 전환된 성이 법률적으로 그 성저노한자의 성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사람에 대하여는 호적법 제102조의 절차에 따라 호적의 성별란 기재의 성을 전환된 성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6.22. 200442 결정 참조)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성전환자임이 명백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종전 호적법 제120)에 의해 종래의 남성에서 여성으로 등록부의 정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성전환자의 이름이 정정된 성에 부합하도록 하는 개명 역시 허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6.22. 200442 결정).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