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버지가 채무를 많이 남기시고 사망하여 제가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고 시 포기재산목록에 누락시킨 재산이 있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누락된 재산에 대하여는 제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일단 상속포기를 하면 포기재산목록에 누락된 재산에 대하여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므로(대법원 1995.11.14 선고 95다277554 판결), 귀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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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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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버지가 채무를 많이 남기시고 사망하여 제가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고 시 포기재산목록에 누락시킨 재산이 있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누락된 재산에 대하여는 제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일단 상속포기를 하면 포기재산목록에 누락된 재산에 대하여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므로(대법원 1995.11.14 선고 95다277554 판결), 귀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