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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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친생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친양자입양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26

조회수2,570

[질문] 7년 전 이혼한 전남편의 주민등록이 말소 되었고 현재 행방도 알 수 없습니다. 전남편의 가족이나 친구 등과도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10세 된 아이를 재혼한 남편이 친양자로 입양하려 합니다만, 전남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데, 이 경우 친양자입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친양자입양을 하려면 반드시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908조 의 2 3).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어 귀하의 경우처럼 장기간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동법 제908조의 2 3호 단서). 전남편의 행방불명 등을 소명하여 친양자입양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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