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주요질문사항

제목

[친생부인] 아내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26

조회수2,926

[질문] 저는 남편의 심한 폭력에 시달리다 가출하였고 3년 전부터 미혼인 직장동료와 동거하여 작년에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혼인 중에 출산하여 아이의 부가 남편으로 등록된다고 하였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를 생부로 올릴 수는 없나요?

 

[답변] 아내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44조 제1). 귀하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했으므로 그 자녀는 등록부상 남편의 친자로 추정을 받게 되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 또는 아내가 배우자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친자가 아니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47). 귀하의 경우 일단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 후, 가정법원에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읜 소를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자녀의 생부가 자녀에 대한 인지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