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주요질문사항

제목

[성본변경]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26

조회수2,663

[질문] 남편은 평소 저를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딸아이를 성추행한 일도 있습니다. 이 일로 남편은 복역 중인데 저는 이혼하고 아이와 함께 살고자 합니다. 딸은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제 성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가능할까요?

 

[답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81저 제6). 따라서 성을 변경해야만 자녀가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다면 성을 변경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