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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26
조회수2,604
[질문] 아이 아버지가 사망한 지 5년이 되었는데 재혼하여 친양자입양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시댁에서 안 된다고 난리를 칩니다. 시댁이 반대할 경우 친양자입양은 할 수 없는지요?
[답변] 친양자입양은 친양자가 될 자의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자녀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라면 어머니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며, 시댁은 동의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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