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동해한에서 발견된 간첩선을 쫓아 출동한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저 혼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원칙적으로 죽은 사람과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사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1968년 12월 31일 법률 제2067호로 공포된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해서 혼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전쟁 또는 사변 중에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처하고 있습니다(혼인신고특례법 제1조).
여기에서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라 함은 군인, 군속, 경찰관, 향토예비군 또는 전시 근로에 동원된 자가 작전명령에 의해 적 또는 반국가단체와의 전투행위를 하거나 무장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를 할 경우, 또는 이러한 행위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하며(동법 시행령 제2조), 이를 행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당사자가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의 확인을 얻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조).
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게 되면 남편이 사망한 때에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동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