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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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혼인신고를 먼저 한 쪽이 법률상의 처이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4,352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별 이유 없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우리나라는 부부생활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혼주의(法律婚主義)를 취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정식으로 결혼식을 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법률상의 아내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여자가 먼저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여자가 법률상의 아내가 됩니다(민법 제812조 제1; 가족관계등록법 제71). 이제 귀하가 남편과의 혼인생활을 청산하지 않으면 오히려 법률상 처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염려도 있습니다(형법 제241).

한편, 남편에 대해서는 사실혼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다류 1; 대법원 1970.4.28. 선고 69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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