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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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악질(惡疾)이 있는 것을 모르고 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4,197

[질문] 중매로 만나 결혼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상대방이 며칠 전에 심한 정신적 발작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치료 중입니다. 알고 보니 결혼 전부터 정신병 증세가 있어서 약을 먹었고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과 평생 함께 살 수 없는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변]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질병이 있는 것을 모르고 결혼했다면 그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혼인취소아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2, 822, 825). 이 기간 안에 혼인취소청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질병을 이유로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이혼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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