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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4,702
[질문] 결혼한 지 한달이 되었습니다. 사귈 당시 남편은 대학을 나왔고 분명 미혼이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중학교를 졸업했고 재혼일 뿐 아니라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사기를 당하여 혼인한 것인데 헤어질 수 있는지요?
[답변] 사기결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3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 2호). 혼인의 취소청구는 사기당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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