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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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거처(보호시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4,144

[질문]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급하게 집을 나왔습니다. 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

단기보호시설: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함)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장기보호시설: 피해자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住居便宜)를 제공하는 시설

외국인보호시설: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를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보호시설 입소 상담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여성의 전화(1366)를 통해 상담 후 입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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