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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4,396
[질문]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당시 누락된 재산들이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재청구가 가능한지요?
[답변]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이 알게 된 재산이 있는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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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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