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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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4,188

[질문] 40대 후반의 주부인데,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이혼을 청구하려 합니다. 재산은 소형 연립주택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이나 남편은 회사를 20년 이상 다녀 퇴직금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제 남편이 퇴직할지 모르겠으나 50세까지만 다니겠다는 말을 자주해 왔으므로 퇴직금에 대해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겠지요?

 

[답변] 배우자 일방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판례도 퇴직금은 혼인 중 근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3.28 선고 941584 판결).

그러나 귀하 남편의 경우처럼 언제 퇴직할 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퇴직금을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판례 역시 아직 퇴직하지 않은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대법원 1995.5.23. 선고 941713 판결)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래의 퇴직금은 다른 재산을 분할할 때 그 분할방법, 정도, 액수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타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을 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8.28 200236 결정).

그러나 퇴직금은 수령 가능성이 높은 재산권으로 퇴직금이 유일한 재산인 경우도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장래 불특정한 시기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이혼 시점까지 형성된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도외시한 것이 될 것입니다. 최근 하급심에서 이혼 시까지 적립된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이 적극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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