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의 남편은 사소한 일로 다투더라도 항상 손찌검을 합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 반복되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어 때리려면 차라리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저에게 위자료를 내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이혼을 하자고 하면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까?
[답변] 먼저 이혼하자는 말을 했다고 하여 위자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사유의 발생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위자료 책임이 인정 됩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