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4,630
[질문] 남편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재산이 없으나 매월 월급은 많이 받고 있는데, 현재 가진 재산이 없으면 위자료를 받지 못하나요?
[답변]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남편이 소유한 재산이 없더라도 직장의 월급 중에서 일부를 압류하여 판결받은 액수에 달할 때까지 나누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0
관리자
(우)06645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8길 71-9, 1층
사업자등록번호: 214-14-44448 | 통신판매업: 제2016-서울서초-0108호
전화: 02-597-9683 | 팩스: 070-8622-9688 | 휴대폰: 010-3272-4428
상호: 법률사무소 서희 | 대표 : 조홍재 변호사 본 사이트의 내용을 무단 복제시 법적 조치합니다.
02-597-9683010-3272-4428
운영시간: 09:00~18:00 * 주말,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