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제목

[위자료]위자료액의 산정 기준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3,980

[질문] 이혼하기로 합의했으나 위자료가 결정되지 않아 소송으로 위자료청구를 하려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806).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7.10.28 선고 8755, 56 판결),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31166, 11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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