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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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자녀를 만나 볼 권리가 있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5,515

[질문] 이혼하기로 합의를 하고 아이들을 남편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남편은 일단 이혼을 하고 아이들을 자기가 맡는 이상 아이들과는 일체 연락도 하지 말고 아이들을 만나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제가 기르지 않으면 만나 볼 수도 없나요?

 

[답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부모 사이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모로서 자녀를 만나보거나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에서도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 2 1).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 할 수 도 있습니다(동법 제837조의 2 2). 따라서 귀하는 법원에 면접교섭신청을 할 수 있으며 면접교섭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못 만나게 할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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