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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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혼 시 원칙적으로 약정한 대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4,842

[질문] 저는 10년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자녀 셋을 제가 맡기로 하고 막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 및 생활비조로 전남편 봉급의 80퍼센트를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전남편은 이혼 당시 자신이 불공정한 계약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못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 약정한 내용대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부양의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협정이 이루어지면 당사자 사이에 다시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위 협정의 변경, 취소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는 그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그 협정을 변경, 취소하려면 그럴 만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부양 권리자들이 위 협정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임의로 협정의 내용을 가감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3.31 선고 90651, 668 판결). 따라서 귀하의 전남편은 이혼 시 약정한 내용대로 양육비 및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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