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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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4,140

[질문]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를 양육하려고 합니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우선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1). 만약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자가 제3자일 때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37조 제2; 대법원 1992.1.21. 선고 91689 판결; 대법원 1995.4.25. 선고 94536 판결).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자녀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는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 산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며 부양을 받을 자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도 해당됩니다(대법원 1986.6.10 선고 86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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