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제목

[이혼]이혼한 어머니도 자녀의 양육자가 될 수 있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3,971

[질문] 남편과 계속되는 불화로 이혼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남매를 제가 기르려고 하나 남편은 아이들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자신에게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권리가 없는지요?

 

[답변] 혼인 중 부부는 똑같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나 이혼 시에는 어느 한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남편이 아내에 비해 우선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하는부부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는데(민법 제837조 제1),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동법 제837조 제3, 4), 친권자 역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원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동법 제909조 제4). 따라서, 남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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