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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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도박은 이혼의 사유가 된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3,961

[질문] 결혼한 이래 남편은 도박에 빠져 소위 하우스에서 며칠씩 지내다 돈이 떨어지면 집에 들어오곤 합니다. 도박 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고, 사채를 끌어들여 도박을 하다 빚을 지게 되자 저까지 채권자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답변] 상습도박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840조 제6). 판례에서는 처가 1개월에 20일 정도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고 빚을 지곤 하여 2차례에 걸쳐 앞으로는 도박을 청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와 자녀를 돌보지 아니한 경우, 처에게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55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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