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제목

[이혼]분수에 넘는 사치와 낭비도 이혼사유가 된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4,953

[질문] 남편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규칙적인 월급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급 차에 천만 원대의 카오디오를 갖추고, 골프까지 치러 다닙니다. 카드 명세서를 보면 룸살롱과 호텔 사우나도 출입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맞벌이를 하며 남편의 카드빚을 갚고 있지만, 계속 새로운 카드빚이 나와 빚이 전혀 줄지를 않습니다. 아이들도 커서 점점 교육비가 많이 드는데, 남편의 생활태도는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요?

 

[답변] 심한 사치와 낭비벽은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 귀하 남편의 경우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소비와 채무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