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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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놀면서 처가의 도움만을 바라는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4,419

[질문] 대학까지 졸업한 남편은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놀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친정의 도움으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 형편인데 요즘 와서는 사업을 하겠다며 친정에 가서 자금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못살게 굽니다. 지금까지 생활비를 대준 친정부모님께 사업자금까지 달라고 하고 싶지 않아 이혼을 하려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남편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 처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것은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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