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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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불치의 정신병은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4,291

[질문] 남편이 결혼한 다음해에 정신병으로 입원했다 퇴원했습니다. 6개월 후에 그 병이 재발하여 다시 입원했는데 그 뒤로 매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담당의사 말로는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제게 남은 것은 빚과 병뿐입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불치의 정신병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변 제 84조 제6). 판례도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이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9.13 선고 2004740 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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