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남편은 결혼 후 거짓말로 일관한 사람입니다. 뻔히 아는 사실도 거짓말을 하고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저를 속여 왔는데 두 번이나 사기죄로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착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여 믿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강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복역 중입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요?
[답변] 여러 차례 형의 선고를 받았고 현재도 복역 중이라면 남편의 행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