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제목

[이혼]가정을 돌보지 않는 지나친 신앙 활동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4,114

[질문] 아내가 다니는 교회는 일반 교회와는 전혀 다르게 교회에의 복종만을 요구하고, 아내는 일주일 내내 교회 일로 나가 다니느라 육아는 물론 가사 일을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또 수시로 금식기도를 한다면서 일주일씩 집에 들어오지 않아 아리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 제가 출근을 못한 일이 수차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재산과 월급관리를 아내가 전담했는데 통장 잔고가 전혀 없어 물었더니 교회에 다 바쳤다고 합니다.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어 이혼을 하려고 했더니 아내는 교리상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답변]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됩니다(대법원 1996.11.15. 선고 96851 판결). 곧 신앙심의 외부적 실천행위가 혼인 및 가정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것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서울고법 1990.2.23. 선고 893755 판결), 귀하의 아내의 경우 교회활동과 금식기도 등으로 가사와 육아를 전혀 돌보지 않고, 귀하와 의논 없이 혼인재산마저 본인의 신앙을 위해 탕진해 버렸으므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