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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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종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이혼할 수 없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3,991

[질문] 저와 제 부모는 불교 신자이고 처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한 집안에서 두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좋지 않으니 교회에 다니지 말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할 수 있는지요?

 

[답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므로(헌법 제20) 귀하는 부인에게 같은 종교를 갖자고 권유할 수는 있으나 종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아님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부당하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신앙생활을 택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양자택일을 강요한 상대방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대법원 1981.7.14. 선고 8126 판결)는 판례에 비추어 귀하가 아내에게 교회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귀하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에서도 종교의 교리가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불법적인 것이라거나 혼인 및 가정의 개념을 부인하는 내용의 것이 아니라면 위 종교에 대한 신앙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가정생활과 양립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종교를 믿으면서 매주 일요일 오후에 교회에 나가고 그 교리에 따라 제사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법 1990.2.23 선고 893755 판결)고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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