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제목

[이혼]혼인 전의 성관계가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4,330



[질문] 작년에 결혼한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니 않아 호기심에서 아내에게 과거를 솔직히 고백하라고 했더니 결혼 전에 사귀던 남자와 성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막상 아내의 과거 사실을 알고 나니 너무 기분이 나쁘고 그 생각이 머리를 맴돌아 아내가 보기 싫습니다. 이혼할 수 있습니까?

 

[답변]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혼인 전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혼 후 그런 일이 없다면 과거의 일만을 이유로는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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