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남편은 주벽이 심하여 항상 술에 취해 있고 저와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토록 식구를 괴롭히는 언사와 행동을 하다가도 술만 깨면 잘못했다고 합니다. 견디다 못해 강제입원을 시켰는데 시누이가 입원 일주일 만에 퇴원시켜 다시 주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저의 경우 이혼할 수 있습니까?
[답변] 주벽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귀하의 경우 남편이 상습적으로 음주하고 식구를 괴롭히는 등 주변이 있다고 하므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