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혼인 기간 내내 남편의 습관적인 구타로 고통을 받아 오다가 얼마 전 가정폭력으로 고소하였더니 남편 쪽에서 협의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더 이상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든데 협의이혼을 하려면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지요?
[답변] 협의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자녀가 있는 경우)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3항). 귀하의 경우 협의이혼신청시 숙려기간 면제단축사유서를 제출하여 받아들여진다면 숙려기간의 적용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