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제목

[이혼]성적 불능인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4,292

[질문] 남편의 성적 불능으로 인하여 결혼 1년이 지나도록 성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연애를 3년 이상 했는데도 제게 한 번도 이런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고, 그 때문에 저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혼인이란 남녀가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성적 불능으로 인하여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다면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

판례에서는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사건에서 남자가 성 기능이 불완전함에도 이를 은폐한 채 결혼식을 거행하고 신혼부부로서 신혼생활 6개월간 한 번도 성교관계가 없는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5.25. 선고 9416117 판결 참조). 또한 남편이 아내와의 혼인 시부터 원인불명의 사유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 당뇨병 등에 의한 성 기능 장애로 인해 혼인 13년이 경과하도록 전혀 성생활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하는 노력을 게을리 한 나머지 별거에 이른 사건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5.13. 선고 931020 판결)고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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