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제목

[이혼,가정폭력]자기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대우를 받은 것은 이혼사유가 된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4,480

[질문] 저는 혼인 당시 친정에서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사 주고 시어머니 예단으로 거액을 드리는 등 무리하게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개업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친정에서 돈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명절에는 친정아버지에게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며 폭언을 하더니 말리는 친정어머니를 밀치기까지 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뺨을 한 대 때리자 남편 또한 친정아버지에게 발길질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제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과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요?

 

[답변] 자기의 부모 또는 조부모를 배우자가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모욕을 함으로써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4)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