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제목

[이혼,가정폭력]상해는 이혼사유가 된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4,284

[질문] 남편은 평소에 구타를 자주 했는데 일주일전에는 제게 유리 재떨이를 던져 머리에 맞아 열일곱 바늘이나 꿰매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결혼생활 10년이 되도록 얼굴이나 몸에 멍이 가실 날이 없을 정도로 매를 자주 맞았지만 그때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참고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편이 무섭고 더 이상 살다가는 죽을 것만 같은 공포심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할 수 있습니까?

 

[답변] 남편의 폭력으로 머리에 심하게 상처를 입어 봉합수술을 받을 정도라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민법 제840조 제3) 형사상 상해죄의 처벌 대상도 됩니다(형법 제257).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