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내와 성격차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요?
[답변] 협의이혼을 위해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합니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 836조의 2 제1항, 제2항).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는데(동법 제 836조의 2 제1항), 이 경우 전문상담기관에서 이혼에 관련된 법률 및 이혼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사항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화해조정이나 합의서 작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