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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4,530
[질문] 아내가 집을 나간 지 6개월이 됩니다. 가출한지 6개월이 지나면 자동이혼이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답변] 법률상 ‘자동이혼’은 없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이혼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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