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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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정당한 이유 없이 별거하는 것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4,389

[질문]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후 집을 나갔습니다.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최근 남편이 지방에 가서 새 직장을 구해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 번 찾아가서 같이 살든지 생활비를 주든지 하라고 요구해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남편은 이혼도 해 주지 않으려 합니다. 이혼할 수 없는지요?

 

[답변]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인과 자녀를 돌보지 않고 별거하며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것은 악의로 아래를 유기한 것이므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40조 제2). 악의의 유기에는 가출을 한다든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든지, 한집에 살지만 각방을 고의로 쓰는 경우라든지 혹은 배우자를 집에 못 있게 하고 내쫓는다든지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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