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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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용되기 어렵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4,328

[질문]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하면서 이혼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들이 사춘기라 충격을 받을 것이 걱정이고, 또한 남편이 그 여자와 재혼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올라 이혼을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편은 그러면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남편 마음이 떠난 것 같은데 이 경우 이혼이 될까요?

 

[답변] 부부로서는 애정이 없고 혼인이 회복되기 어려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근원적인 책임이 유책배우자에게 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90.5.11. 선고 90231 판결; 대법원 1993.11.26. 선고 91177 판결). 귀하의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정행위를 한 남편에게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정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6.25. 선고 94741 판결; 대법원 2004.2.27 선고 20031890; 대법원 2006.1.13. 선고 20041378 판결).

따라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고, 단순히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남편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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