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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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사실혼의 처도 남편의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12,286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근무 중 순직하였는데, 제가 남편의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유족 중의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 귀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급여청구서에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동법 시행령 제3조 제1, 48조 참조).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4조 제3, 동법 시행령 제32), 선원법(90,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 사립학교교원연금법(2조 제1), 근로기준법 시행령(44조 제1항 제1), 군인연금법(3조 제1항 제4,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등에서도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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