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제목

[사실혼]기혼자와 동거한 경우는 사실혼 관계로 보호받지 못한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10,804

[질문] 저는 미혼으로, 부인이 가출을 하여 혼자 사는 남자를 만나 5년간 동거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으면서 외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헤어지고 손해배상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답변] 남자가 부인이 장기간 가출한 상태에서 귀하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인과의 혼인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두 분의 동거생활이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9.26. 선고 941638 판결).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