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제목

[사실혼]사실혼 해소 후 혼인예물의 반환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12,066

[질문] 남편과 결혼식을 한 후 16개월간 혼인생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남편과 헤어지기로 합의하였으나 결혼식 때 주고 받은 예물과 시댁에 보낸 예단을 돌려받고 싶은데 남편이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를 돌려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변]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예물의 수령자 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 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12.27. 선고 94895 판결; 대법원 1996.5.14. 선고 965506 판결)고 하였습니다.

한편 혼인 기간이 1~2개월 남짓 된 사실혼의 경우 혼례식 내지 결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이므로 당사자가 거식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 내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아지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4.9.25. 선고 8477 판결)고 보아 사실혼관계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결혼식 비용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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