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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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이혼의사를 철회하려면?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6,116

[질문] 부부싸움 후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서 홧김에 법원에 같이 가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이혼신고는 안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혼할 마음이 없는데 이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 남편과 같이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할 마음이 없으면 남편의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EH는 현재지 시···면의 장에게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1). 귀하가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법원으로부터 받은 이혼 확인서류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다른 쪽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한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가 수리됩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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