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혼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답변]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4조, 제836조;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재판상 이혼은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청구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 840조).
- 이혼 사유로는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