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이혼 당사자들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또한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절대적으로 구속될 필요 없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1.21. 선고 91므689 판결). 따라서 전남편과 합의한 양육비 액수가 자녀 양육에 턱없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