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부양의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협정이 이루어지면 당사자 사이에 다시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위 협정의 변경, 취소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는 그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그 협정을 변경, 취소하려면 그럴 만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부양 권리자들이 위 협정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임의로 협정의 내용을 가감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3.31 선고 90므651, 668 판결). 따라서 귀하의 전남편은 이혼 시 약정한 내용대로 양육비 및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