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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질문] 남편과 성격이 맞지 않아 결혼 초부터 불화가 잦았습니다. 한 달 전에 서로 냉각기를 갖기 위해 6개월간 별거하기로 하고 남편은 시댁으로 갔습니다. 생활비는 남편이 약속대로 매달 송금해 주고 있는데 별거 기간이 지나더라도 서로 화합해서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힘들 것 같아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별거하고 있는 것은 이유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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