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제목
사실혼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제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귀하는 법률상의 처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과 상대방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없으나, 사실혼의 부부관계를 불법하게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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