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는 초등학교 교사 부부인데 최근 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이 집을 부부 공동소유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 나중에 제 몫인 1/2만 따로 팔 수 있는지요?
[답변]민법은 부부재산에 관하여 별산제룰 채택하여 혼인 중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공동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 소유관계는 민법이 규정(제262~270조)하고 있는 공유관계로서 각자의 지분이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경유 부부의 일방이 자기의 지분을 처분하거나 공유물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