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고 어느 일방이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치료를 도와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임신 중 심장병이 생기고 출산 후 악화되었으나 본격적인 치료를 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 이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대법원 1980.5.13 선고 80므11 판결 참조), 간질병의 증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귀하의 경우 혼인생활 중 얻게 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남편은 부인의 회복을 도와줄 부부로서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잠시의 가정적인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하여 이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