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인의 가출사유가 정당한 것이 아니므로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남편에게 잘못이 있어 부인이 부득이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다면 모르되 뚜렷한 이유 없이 무조건 살기 싫다는 것이라면 악의의 유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것이므로 이혼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 한편,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집에 있지 못하게 괴롭혀 어쩔 수 없이 가출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